반려견 자진등록기간 9월 30일까지, 10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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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자진등록기간 9월 30일까지, 10월부터 과태료
  • 김소라
  • 승인 2021.08.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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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트타임즈] 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약 2개월간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주택과 준주택 그리고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반려견을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시청에서 지정한 동물판매업소, 동물병원과 같은 동물등록대행자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반려견 미등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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