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유통기한', 우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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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유통기한', 우유는?
  • 김소라
  • 승인 2021.08.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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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트타임즈]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유통기한'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유통기한'이라는 단어 대신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사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유를 포함한 일부 품목은 '유통기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인식을 하므로, 이로 인해 버려지거나 반품이 되는 식품으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 때문이다.

보통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치즈는 70일, 달걀은 25일, 두부는 90일, 식빵은 20일, 냉동만두는 25일, 우유는 50일 등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도입되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는 우유가 빠졌다.

왜 우유는 왜 '소비기한'표시에서 빠지게 된 것일까?

우유는 다른 식품에 비해 철저한 냉장유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냉장유통 라인이 소비기한을 도입하기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우유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려면 변질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정 냉장 온도 관리방안과,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예기간인 2031년까지 기준 냉장 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기한 도입으로 시장 순환이 줄어들면, 재고 문제와 더불어 국내 낙농업에도 타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우유는 소비기한 도입을 유예보다는 아예 예외 품목으로 두는게 맞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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