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복싱은 영업불가, 무에타이는 가능?...핀셋 방역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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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복싱은 영업불가, 무에타이는 가능?...핀셋 방역 형평성 논란
  • 이상민
  • 승인 2020.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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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코로나가 수도권에 급속도로 번지면서 실시하게 된 수도권 핀셋 방역 조치 중 격투체육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 가능 종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킥복싱’ 체육관은 운영이 불가한데 ‘복싱’, ‘무에타이’ 등의 체육관들은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킥복싱에 비해 상대와 살이 맞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은 ‘주짓수’ 체육관도 운영이 가능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킥복싱, 복싱, 무에타이 등의 체육관은 코로나 확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수련자들의 훈련 방식 및 수업에서의 차이점은 크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체육관별 지도 방법의 차이와 더불어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한 체육관 지도자들마다의 운영 방침이 다르긴 하지만, 위 세 종목 체육관들의 수련자는 '한 공간'에 모여서 쉐도우도 하고, 샌드백도 치고, 미트 트레이닝 등과 함께 이외 다양한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즉, 위 세 종목은 체육관내에서의 운동방법만 놓고보면 코로나 확산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킥복싱’ 체육관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도 크게 어긋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킥복싱 업계 한 관계자는 "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가한 조치" 라며 "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지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사라진 상태" 라고 정책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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