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이트] 정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세금폭탄’ 투하...실질적 ‘공급’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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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이트] 정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세금폭탄’ 투하...실질적 ‘공급’은 검토 중
  • 이상민
  • 승인 2020.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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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급' 빠진 반쪽짜리 대책
'수요 억제 정책'과 함께 수도권 주요 지역 내 '대규모 공급' 병행해 돌파구 찾아야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파이트타임즈] 정부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6.17대책이 나온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이 담겼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세금폭탄’ 투하한 정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내용 중 ‘세제 강화’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12.16 당시 제시한 4.0%보다 2.0%p나 증가한 수치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는 주택, 입주·분양권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를, 2년 미만인 경우 60%를 적용한다. 분양권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6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6~42%)에 20%p를, 3주택 이상인 경우 30%p를 추가로 부과한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인 경우 8%를,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2%를 적용한다.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며,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를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신탁을 통한 세부담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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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대규모 ‘공급’은 검토 중...‘사전청약 3만호’ 정도만 눈에 띄어

이번 정책에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9천호 -> 약 3만호 이상)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실질적은 공급 관련 내용으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3만호 물량 확대’ 정도만 눈에 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관련 내용에는 다양한 검토 가능 대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정책에서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에서 조차도 빠졌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다주택자, 단기 거래 세제 혜택 손질했지만, 실질적 ‘공급’ 빠진 반쪽짜리 대책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세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공급’ 관련 계획은 뚜렷하지 않아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실질적인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억제하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긴 했으나, 3기 신도시는 입주까지의 기간이 최소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 외곽에 조성되기 때문에 직장·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세제 강화로 인한 매각을 적극 고려해 시장에 주택 물량을 공급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실제 주택 매각으로 이어진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 목적과 기대 효과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나, 이들이 ‘증여’를 통해 세부담을 덜어내거나,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긴다면 도리어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으로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된 전·월세의 상승이 집값 상승을 떠밀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를 통해 세부담을 버틸 시간을 마련한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보류하고 ‘버티기’를 실시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택의 희소가치가 상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또한, 근본적인 주택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억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규제의 초점을 ‘주택’에 맞춘 만큼, ‘비주택’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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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시장 안정, 실질적 ‘대규모 공급’ 통해 돌파구 찾아야

주택의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만을 억제하는 정책은 ‘풍선효과’를 동반할 우려가 있다.

일례로,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새로운 지역 내 주택 시장의 시세를 급격히 흔들기도 했고, ‘개인’ 주택 소유자들을 타격하면 이들이 ‘법인’ 주택 소유자로 변모해 규제나 세금을 회피하기도 했다.

특히,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오히려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여기도, 저기도 규제 지역이니 이럴 바엔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는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은 큰 성과를 내지 못 했던 것도 사실이며, 이는 주택시장의 불안정 원인이 ‘과한 수요’에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경제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원리다. 물건이 많으면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이 적으면 가치가 상승한다.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수요 억제 정책’과 수도권 내 주요 지역의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 투기 수요는 근절하고, 실수요자들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 앞으로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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