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칵테일펀딩, 투자자 편의성 증진·권리보호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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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칵테일펀딩, 투자자 편의성 증진·권리보호 힘써
  • 윤동희 기자
  • 승인 2017.08.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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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2P금융 칵테일펀딩 제공)

[파이트타임즈] P2P금융 칵테일펀딩(대표 김운하)이 투자자를 위한 편의성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칵테일펀딩은 기존 금융권 계좌만 가능했던 예치금 출금 계좌에 증권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확대하였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투자자들이 해외로밍을 한 경우 해외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칵테일펀딩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 날부터 이자가 계산되어 지급된다. 즉, 먼저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마감 전까지의 날 수 만큼의 이자를 더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도 칵테일펀딩은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수취권 증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리금 수취권 증서란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을 권리를 명시한 증서를 뜻하는데, 현재 칵테일펀딩의 담보대출채권의 경우 칵테일펀딩의 자회사인 ㈜갓파더사대부에서 취급한 대출의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적 구조에 의해 투자자는 칵테일펀딩에서 보유한 원리금 수취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된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세한의 법률자문에 따라 법인운영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반적 계약서 등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업체측은 만약 칵테일펀딩이 부도가 날 경우에도 법무법인 세한의 원리금 수취권한 대행에 의해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법률적으로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한은 국내외 소송과 중재 및 M&A, 기업금융,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해외투자 등의 업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표는 “ 최근 빠르게 성장해 온 P2P시장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P2P업계 전반에 대한 우려 깊은 시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P2P업계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며 “ 칵테일펀딩은 향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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