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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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 승인 2019.06.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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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조합이 처음 이야기와 달리 토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조합이 탈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탈퇴 시에 처음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의 원인이 있다.

이 중 조합이 탈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나 탈퇴 시 처음 납입했던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탈퇴 희망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겠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은 기본적으로 약관규제법에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즉, 조합이 계약서를 들이밀며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당신은 탈퇴할 수 없다' 거나,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으니 납입금 전액 반환은 어렵다' 고 주장한다면,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만일 조합에의 가입계약이 약관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무효가 인정된다면 조합이 받은 납입금은 부당이득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계약의 무효를 다투어볼 수도 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해볼 수 있겠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처음의 말과 달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계약의 기초가 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이 납입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납입금 반환청구소송 제기하거나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합과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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