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기준 규격 위반사례 총 9건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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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기준 규격 위반사례 총 9건 적발돼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9.06.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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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허위‧과대광고 건강식품 판매 쇼핑몰 총 1,930개 차단, 판매업체 415곳 적발"
제작 = 파이트타임즈

[파이트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함께,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 측에 따르면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준·규격 위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이어트 효과’ 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해 부적합 조치했으며, 보충제 제품에 불법 사용되기도 하는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외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식약처는 “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 일례로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등으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허위 과대광고 예제, 사진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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