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 신규 확립...국과수 등 마약류 단속기관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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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 신규 확립...국과수 등 마약류 단속기관에 공급
  • 윤동희 기자
  • 승인 2019.06.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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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신종 마약류 불법 유입·유통 차단 및 수사·단속업무 등에 도움 기대"
제작 = 파이트타임즈 

[파이트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표준물질'이란 표준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직접법으로 표정(標定)할 때 사용하는 매우 순수한 고체 시약을 뜻한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며, 지난 17~18년 확립한 4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3종의 마약류에 대한 표준물질을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해 수사·단속업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신종마약류 밀반입량은 2016년 7,903g에서 2017년 10,865g으로 무려 37.5% 증가하는 등 최근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신종마약류에 대한 표준물질 확립은 신종마약류 유입 차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해 분석시간을 단축하고, 대사체를 통한 마약류 검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함께 구축, 향후 불법 마약류 단속 및 수사에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 앞으로도 신종마약류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확립하고 분석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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