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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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 이민형 기자
  • 승인 2019.03.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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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어떨까?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 소득을 조사해 한 줄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이 때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특히 시, 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의 수혜자격 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쓰이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통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도 한다.

지난 2018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에 따르면,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약 170.7만원 ▲2인가구 약 290.6만원 ▲3인가구 약 376만원 ▲4인가구 약 461.3만원 ▲5인가구 약 546.7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 2018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51.9만원)대비 약 9.4만원 인상된 수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를 뜻하며, ▲1인가구 약 51.2만원 ▲2인가구 약 87.1만원 ▲3인가구 약 112.8만원 ▲4인가구 약 138.4만원 ▲5인가구 약 164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 또한 2018년 4인가구 기준 약 133.5만원에서 2019년 138.4만원으로 2.9만원 인상됐다.

참고로 해당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수치가 최종 생계급여액이 된다.

소득인정액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및 보유재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계산한 수치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사진출처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페이지

 

이외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4%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로 각각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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