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Vision' Detective Agency의 대표 이승찬 민간조사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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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Vision' Detective Agency의 대표 이승찬 민간조사사를 만나다.
  • 윤동희 기자
  • 승인 2018.09.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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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현행법상 탐정이라는 직업은 불법이다. 최근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 되었다. 현재로는 탐정이라 불리지 않고 민간조사사 또는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는 실정이다.

2015년 12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대한민간조사협회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현재 민간조사사로 활동중인 이승찬씨를 만나보았다.

 

사진 = 이승찬 민간조사사

 

Q.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민간조사업체 이름은 Vision입니다. 민간조사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가지 문제를 들고 근심으로 찾아온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고민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중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Q. 보통 민간조사업에서 진행하시는 업무는 어떤 것들인가요?

A. 다양한 분야의 조사업무를 진행하지만 저희가 자신있어 하는 업무는 불륜조사, 소재파악(사람찾기), 채권회수 등입니다. 간통죄 폐지 후 불륜에 의한 이혼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 해 지다보니 자녀문제, 생계유지 등 위자료 청구소송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다보니 의뢰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Q. 소재파악(사람찾기)과 채권회수 업무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소재파악의 업무는 너무 다양합니다. 사기범이나 헤어진 연인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채권회수는 억울하게 떼인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야 역시 의뢰건이 많기 때문에 대처 플랜을 가지고 진행 해드립니다. 모든 일은 법을 준수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청소년 문제에 관한 신변보호 업무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A. 각종 신변보호 업무를 수임하지만 청소년 신변보호는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 의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말이 있으신가요?

A. 요즘 탐정 공인화 논란이 많습니다. 민간조사사들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눈을 떠 시야를 확보해 의뢰인과 손을 잡고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 의뢰인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꾸고 이루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공인탐정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하루빨리 공인탐정제도가 도입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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