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의료사고에 의한 손배 청구, '의무기록지' 확보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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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사고에 의한 손배 청구, '의무기록지' 확보가 최우선
  • 신은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8.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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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지난달 초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를 경험했을 때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법안의 필요성은 최근 크고 작은 의료사고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두됐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는 통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료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환자 측이 직접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의무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통상적으로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의료행위에 관련된 자료는 병원 측에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해당 자료를 왜곡 없이 확보하는 것조차 제한적인 위치에 놓인다.

아울러 환자 측이 의무기록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용어로 기록된 내용을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에 적절히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많은 이들이 해당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기에 이른다.

신은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소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진료기록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 당시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의료사고 피해자 중에는 환자의 과실 및 병원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더욱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심적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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