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여름 휴가철 몰카범죄 ‘기승’ 주의… 사진도촬처벌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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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여름 휴가철 몰카범죄 ‘기승’ 주의… 사진도촬처벌 상황에서는
  • 신은규 YK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8.07.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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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타임즈]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 등 몰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일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몰카범죄 총 10건 가운데 9건은 형사 입건됐으며 1건은 소년범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조치됐다고 밝혔다. 사진도촬처벌의 수준은 성폭력특례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본 죄가 확정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범죄는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 화두다. 최근에는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도처에서 열리기도 한다.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이처럼 커진 이유는 다양한 근절안에도 해당 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경찰청이 제시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에 머물던 몰카범죄는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70건으로 꾸준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피서지에서도 몰카범죄가 활발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종 피서지, 관광지에서 몰카범죄에 연루돼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요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몰카범죄에 연관됐다면 즉시 관련 사건을 수행해온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개 촬영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남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진도촬처벌의 위기에서는 법률조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몰카범죄는 대개 행위의 결과물이 ‘사진’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남기에 촬영사실 자체가 완전히 거짓인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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