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위민 우보가구, 도핑 위반 9개월 출전 정지 ··· FA "치료 목적·고의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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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위민 우보가구, 도핑 위반 9개월 출전 정지 ··· FA "치료 목적·고의성 없다" 판단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5.2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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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토트넘 위민(여성팀) 공격수 치오마 우보가구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9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에 따르면 우보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도핑 검사 결과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칸레논이 검출 됐다. 도핑 파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약물 중 하나인 칸레논은 보통 이뇨제로 사용된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청문회를 거쳐 "우보가구가 의도적으로 해당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토트넘의 성명에 따르면 우보가구는 토트넘 위민에 합류하기 직전 미국에서 여드름 치료 중으로 두가지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 약품에서 금지 약물이 포함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트넘은 "선수는 토트넘으로 넘어온 뒤, 해당 약물이 금지 약물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약을 복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FA는 "선수가 약을 복용하면서 금지 약물이 포함돼 있진 않은지 검토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우보가구는 "동료들과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해당 약물이 절대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성실성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 징계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경기를 뛸 수 없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지난해 7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우보가구는 첫 출전 정지 징계가 1월로 소급 적용됐기 때문에 올해 10월 복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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