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강정호, 국내 복귀 시도 무산 ··· KBO, 선수계약 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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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삼진아웃' 강정호, 국내 복귀 시도 무산 ··· KBO, 선수계약 승인 불허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2.04.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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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구단 "내부적 논의 필요"

 

 

[FT스포츠]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삼진 아웃된 강정호(35)의 KBO리그 복귀가 무산됐다.

29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가 맺은 선수 계약 승인을 거절했다. 강정호와 키움 구단 간 선수 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리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해당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KBO는 규약 제44조 제4항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에 의거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키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강정호는 국내 리그에서 뛸 수 없다.

앞서 히어로즈 소속이던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어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로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면허 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당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강정호는 2015년 1월 메이저리그 진출하며 히어로즈와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했다. 이후 2019년 메이저리그에서 퇴단되고 이듬해 메이저리그(MLB) 진출 전 몸 담았던 키움을 통해 국내 복귀를 위해 지난 3월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KBO는 해당 사안 승인을 놓고 한 달 넘는 논의를 거쳤고, 결국 복귀를 추진한 강정호는 이번 KBO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키움 측 고형욱 단장은 "내부적으로 KBO가 임의해지 복귀도 승인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선수계약을 못하도록 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구단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도 숙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거쳐 구단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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