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코로나 19 방역지침 어기면 실격패, 하키선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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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코로나 19 방역지침 어기면 실격패, 하키선수 첫 사례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10.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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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 여자 고등부 준준결승
대전국제통상고의 실격승

[FT스포츠]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전국체전은 열리지 못했으며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 일반부는 열리지 않고 고등부 경기만 진행 중이다.

출처-전국체육대회 로고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19 감염 사태로 인해 1년 연기 후 고등부 체전만 열리게 된 이번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3일 대회 기간 중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역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체전 코로나19 방역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종목별 경기장 방역, PCR검사 등 전반적인 방역을 철저히 관리했다. 

방역 관리 메뉴얼에는 이번 대회 운영의 기본 방역원칙으로 참가선수 안전을 위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모든 참가자들은 대회 참가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검사에서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백신 접종유무에 상관없이 사흘에 한번 PCR 검사 후 다음 경기 참가 전까지 음성 결과를 확인 한 후 이동해야 한다는 지침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전국체전 하키 여자 고등부 준준결승전에서 태장고(경기도) 선수단이 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상대팀인 대전국제통상고(대전)가 실격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처음 열린 전국체전에서 참가자의 코로나 19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한 첫 실격패 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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