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선수 '성폭행' 2심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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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선수 '성폭행' 2심 형량↑
  • 오수정 기자
  • 승인 2021.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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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이 가중

[FT스포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훈련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와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가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3년에 걸친 강간과 추행이 모두 합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며 형량 가중의 이유를 밝혔다.

조재범은 성범죄 의혹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서로 이성적 호감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제 메세지 등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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