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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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 정리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1.09.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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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스포츠] 전 국민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시행 첫 주 요일제 원칙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3,8 / 목- 4,9 / 금- 5,0 / 토,일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없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수단으로 골라 지급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을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애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을 비롯하여 대형 전자 판매점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가 있다.

프랜파이즈 직영 매장인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카페이지만 직영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으로 포함된다. 대형외국계매장으로 샤넬, 루이비통, 렉서스, 이케아, 애플 등과 백화점, 복합쇼핑몰 또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대기업 브랜드이지만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인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뚜레쥬르, 던킨은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주문을 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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