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카드뉴스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시 유의사항
상태바
[카드뉴스] 카드뉴스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시 유의사항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7.10.23 19: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트타임즈= 이진용 기자] 카드뉴스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시 유의사항
 

1. 홈페이지.연락처 기재 불가

카드뉴스 보도자료 작성시에는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등은 기재가 불가합니다.

2. 홍보성 짙은 단어 및 표현 불가

최고, 1위, 세계 최초, 100% 등의 단어를 포함한 홍보성이 짙은 표현 등은 카드뉴스 언론보도 진행시 언론사의 주요한 보도거절 사유가 됩니다.

3. 이미지는 텍스트 내용과 상관성 있는 이미지로 선택

카드뉴스 보도자료 작성시에는 텍스트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김치' 와 관련된 텍스트를 작성시에
이미지를 '김치' 사진 또는 '김치를 담구는 모습'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4. 카드뉴스 콘텐츠는 1회 최대 10장이내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독성이 높은 카드뉴스는 7장에서 8장 이내입니다. 하나의 콘텐츠에 너무 많은 양의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사용한다면, 독자들의 집중도와 가독성을 떨어지게 하는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카드뉴스만들기 자동 제작툴을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효과적인 카드뉴스 제작이 가능합니다.


5. '광고' 가 아닌 '정보' 를 실어라

카드뉴스 보도자료가 성공적으로 언론사에 배포되기 위해선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팩트 위주의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김치찌게 전문점을 운영한다면 
맛집으로 포장하기 위해 단순히 우리집이 맛있고, 최고다 라는 표현보다는

'김치찌개 맛있게 꿇이는 방법'
'김치찌게 만들때 주의사항'  '맛있는 김치찌게를 위한 필수 레시피' 등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신의 가게를 홍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검색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살펴라

카드뉴스 또한 언론사를 통해 언론보도를 진행할시 필히 검색포털 뉴스제휴평가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제작지원 = 카드뉴스와이어   /  Patented by 제이디미디어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