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방안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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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방안 마련돼
  • 유정현
  • 승인 2021.01.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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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육부 로고
사진 = 교육부 로고

 

[파이트타임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가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의 동계훈련 등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동계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겨울방학 중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훈련장 내 밀집도 기준(10인 이상 운동부)을 마련했다.

동일 공간 내 1회당 훈련인원은 ▲1단계 운동부별 2/3 훈련 원칙, 조정가능 ▲1.5단계 운동부별 2/3 훈련 준수 ▲2단계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 2/3범위 내 조정가능 (최대 15인 초과 불가) ▲2.5단계 운동부별 1/3 훈련 원칙, 2/3범위 내 조정가능 (최대 15인 초과 불가) ▲3단계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다만, 9인 이하 소규모 운동부의 경우 철저한 방역 준수를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선수들은 대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훈련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 훈련 시에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훈련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개인용품의 타인 공유를 금지하는 한편, 탈의실·샤워실 이용 시 같은 시간 대 사용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타 학교와의 합동훈련 및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훈련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할 경우, 지역별 코로나 확산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지원)청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방학 중 학교운동부 기숙사는 실당 사용인원을 줄이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해야 한다.

학교운동부 기숙사의 침대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영하도록 하고, 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의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1회 우선 추진하고, 기숙사 입사인원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양성자 추이 등을 고려해 추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향후 겨울방학 동안 학교운동부 기숙사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및 기숙사 관리 지침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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