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만 허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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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내체육시설, 8일부터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만 허용돼
  • 이상민
  • 승인 2021.0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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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정부가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국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이용자수를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에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은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실내체육시설 중 일부 업종의 형평성 논란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논란을 모두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치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목적의 실내체육시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헬스장, 당구장, 필라테스 업종 등 대부분의 이용자가 성인인 업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누리꾼들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각 업계의 산발적인 시위와 반발 세력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역당국의 결정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결정”이라며 “내 자녀들의 돌봄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가족의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 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놓으니 마치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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