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계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및 자격시험’ 일정 변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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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계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및 자격시험’ 일정 변경돼
  • 곽대호
  • 승인 2020.1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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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체육회 로고
사진 = 대한체육회 로고

 

[파이트타임즈] ‘2020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및 자격시험’의 일정이 변경됐다.

우선 강습회는 오는 12월1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12월19일~20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12월19일에는 5단 이상(홈페이지 신청자), 20일에는 4단 이하(홈페이지 신청자), 시험 응시자, 대기자(전화신청자) 등이 강습회 대상이다.

자격시험은 일시만 12월12일에서 12월20일 오후 3시로 변경됐다.

본 행사를 실시하는 대한검도회 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강도 높은 방역지침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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