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격투 체육관 등록 시 3만원 환급 받으세요”
상태바
“11월 격투 체육관 등록 시 3만원 환급 받으세요”
  • 이진용
  • 승인 2020.10.30 17: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일(월)부터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이용 시 3만 원 환급...‘격투체육관’도 포함
사진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진 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파이트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11월 2일(월)부터 무에타이, 킥복싱, 복싱, 주짓수 등의 격투 체육관이 포함된 ‘실내민간체육시설’에서 8만 원을 쓰면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 할인권을 배포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내민간체육시설을 돕고 국민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행사는 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7개 카드사와 함께한다.

소비 할인권 지급은 11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각 카드사 누리집을 방문해 행사에 참여하면 소비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할인권을 받은 참여자중에 11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민간체육시설 이용료 누적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선착순 40만 명에게 12월 15일(화)에 3만 원을 환급해준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국 6만 3천여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카드결제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 스포츠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이용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와 공단은 이번 행사에 앞서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방역 지침 준수 독려 영상을 통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영세 시설에는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소비 할인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콜센터와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