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아내이자 직원, ‘육아휴직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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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아내이자 직원, ‘육아휴직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야
  • 이진용
  • 승인 2019.11.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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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파이트타임즈, 사진= 픽사베이
제작= 파이트타임즈, 사진= 픽사베이

 

[파이트타임즈] 현재 고용노동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에선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주 A씨는 현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다. 가파른 인권비 상승과 경기불황으로 기존에 있던 직원의 고용도 유지하기 힘들어져, 이젠 아내인 K씨가 현재 남편의 일을 돕고 있다.

 

사업주 A씨와 그의 아내인 K씨는 신혼부부이다. 최근엔 아이도 낳았다. 하지만, K씨는 편안히 집에서만 쉴 수도 없는 상태다.

남편의 사업장엔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렇다고 생활 유지를 위해선 아이만 돌볼 수도 없는 상태이다.

K씨는 더 이상은 일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게 어려워져, 몇 개월 전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보고 신청서를 내기 위해 관계기관에 찾아갔다. 하지만 K씨는 사업주의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이 거절됐다.

사업주의 아내가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업주의 아내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주와 동등하게 본다는 것이다.

사업장에서의 실체적 사실이 근로자이며, 근로자로서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도 이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업장에서의 실체적 관계가 아닌 단순히 법률적 부부관계만 보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게 K씨의 불만이다.

 

K씨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남편의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기타 육아지원제도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위와 같은 사례들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사리 유사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엔 자영업자들이 어찌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반 근로자 보다도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반 기업체의 직원들 보다도 수입이 적거나 또는 사업체 유지가 힘들어 폐업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미중무역분쟁 및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녹녹치 않은 경영환경이다.

이러한 현재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현실을 들여다 보았을 때, 정부의 육아지원책을 포함한 기타 정책들도 정책적으로 소외된 부분을 발굴하고,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 반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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